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

관세청
인천세관

제목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

 1.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세관의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한중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관세청(이하 한중 FTA 협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상당액 이하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C/O)의 제출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화주 등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증명서(C/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에 협정세율을 적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4. 우리세관에서는 한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신고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를 확인(‘24년 11월 중순 예정)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에도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5. 각 고지인(관세사)께서는 한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신고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C/O) 유무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 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관세사회장 및 각 지방관세사회장께서는 해당 내용을 소속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