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안녕하세요 투데이직구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세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세관의 화물 검사 비율이 높아지고, 원산지 라벨링 불량 적발 시 통관 보류(Holding) 및 보수작업으로 인한 막대한 딜레이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속 기간: 8/31(월) ~ 9/23(금) [3.5주간]
■ 집중 타겟: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농수산물, 공산품 등
■ 주요 단속: 원산지 미표시, 거짓/오인 표시, 표시 손상 및 변경

수입 진행 중이거나 선적 예정인 화물의 원산지 표시(라벨링, 각인 등)가 규정에 맞게 처리되어 있는지 수출자 측에 다시 한번 철저한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안전하고 빠른 통관을 위해 당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