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외국인 통관부호 변경안내

안녕하세요 투데이직구입니다

세관에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물품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목록 통관가능했으나

10월01일부터는 목록진행건이 외국인도 개인통관부호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개인통관부호 없으면 간이로 진행하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가능합니다

23.10.01 부터 시행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