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외국인 통관부호 변경안내
투데이직구
2023-09-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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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데이직구입니다
세관에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물품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목록 통관가능했으나
10월01일부터는 목록진행건이 외국인도 개인통관부호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개인통관부호 없으면 간이로 진행하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가능합니다
23.10.01 부터 시행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